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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과 미국에서 증여하는 현금의 세금처리는?

2013-02-04 1793
이종권 CPA

저의 명의로 된 한국의 계좌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미국의 제 계좌로 가져 오고자 할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만약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누가 어떤식으로 세금을 냅니까?



미국의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의 기본원칙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Form 3520신고)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현금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한국의 계좌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돈이 들어온 것은(부모님이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세법의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 계좌에서 미국계좌로 현금을 옮기는 것은 문제 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세법에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여하는 현금 또는 자산의 전 금액이 모두 과세금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세금보고 필요 없이' 증여할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만3000달러 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들에게 세금보고 할 필요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만 6000달러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1만 5000달러를 아들에게 줬다면 Form 709(Gift tax return)을 4월15일(연장하면 10월15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 해에 보고할 것이 현금만 있다면 세금보고가 어렵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증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첨부자료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복잡한 세금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자산을 미래에 처분을 할 경우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증여 세금보고서에 적힌 금액인 것으로 봤을때 이것의 세금보고도 개인 세금보고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평생 세금의 납부없이 증여나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 달러입니다. 상속할 당시 총재산이 5백만 달러를 넘게 되면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하며 이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증여 또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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