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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인의 행실기록 자녀안 (姿女案) .. [2]

2009-08-04 2131
Sundance

성종 8년 7월 17일(1477년)

1477년 성종 8년 7월 17일, 과부 조씨가 양반 김주에게 재가하자 과부 조씨의 재산을 탐낸 동생이 김주를 강간으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성종은 다음과 같이 명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심(李諶)의 처(妻) 조씨(趙氏)가 족친(族親)으로 하여금 혼인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중매하여 김주(金澍)에게 시집간 죄와 김주(金澍)가 조씨에 혼취(婚娶)하되, 예(禮)를 갖추지 않고 장가든 죄는 <대명률(大明律)>을 상고하니, '화간(和奸)한 자는 장(杖) 80대를 처한다.' 하였으니, 남녀(男女)를 한가지로 죄(罪)주어 이혼[離異]하게 하고, 조식(趙軾)·송호(宋瑚)·조진(趙軫)이 조씨의 전민(田民)을 나누어 점거하려고 모의하고, 김주(金澍)를 강간(强奸)으로 무고(誣告)한 죄는, 조진은 수범(首犯)이 되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里)를, 조식·송호는 종범(從犯)이 되니,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처하되, 아울러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가, 조씨(趙氏)·조진(趙軫)·조식(趙軾)·송호(宋瑚)는 장속(杖贖)하였다.

혼취(婚娶) : 혼인
고신(告身) : 관직의 임명장, 신분증명서
장속(杖贖) : 장형(杖刑)을 면하려고 바치던 돈


내용인즉, 재가를 했어도 중매를 통하지 않고 일가친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예를 갖추지 않았으며 사사로이 행했으니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 강간이 아닌 화간이니 범인들에게는 벌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동일한 날(성종 8년 7월 17일)에 성종은 정승을 지낸 사람들과 의정부ㆍ육조ㆍ사헌부ㆍ사간원ㆍ한성부ㆍ 돈녕부 2품 이상과 충훈부 1품 이상의 관리들을 불러 부녀(婦女) 재혼의 금지에 대해 의논하게 한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가(良家)의 여자가 나이 젊어 남편을 잃고 죽기를 맹세하여 수절하면 착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아와 추위에 고생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뜻을 꺾는 여자가 간혹 있을 것이니, 만약 법을 세워 금절(禁絶)하게 하였다가 그것을 어긴 여자의 죄를 다스려 그 피해가 자손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풍습을 잘 교화하려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 잃는 것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이전에 삼가(三嫁)한 여자들 이외에는 그 잘못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대부의 집은 대대로 예의를 지키어 그 도가 문란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금하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자 이심의 처 조씨처럼 스스로 남자를 선택하여 추악한 소리가 들리고도 있으니, 만약 이를 깊이 다스리지 않으면 중인(中人) 이하의 여자는 이후 이심의 처를 핑계하고 수절하지 않을 것이니 예속(禮俗)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심의 처 조씨를 엄단하여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한다면 비록 재가를 금지하는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예속이 장차 바르게 되어 과부가 경계할 것이므로 삼가(三嫁)를 금지하는 지금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반해 "이미 자녀를 두었고 집안이 심하게 가난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재가하기도 한 과부들도 있었으니, 이것은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후 삼가(三嫁)를 고쳐 재가를 금지하는 것으로 논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음 날(성종 8년 7월 17일) 성종은 대부분의 신하가 주장한 바와는 다른 지시를 예조(禮曹)에 내리게 된다. "전해져 오기를, 정절은 부녀의 덕이니 한 번 더불어 함께 했으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이를 엄격하게 세우지 않으면 음란한 행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게 된다.

이제부터는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은 사판(士版 : 벼슬아치의 명부)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고 하며 양반집 여자로서 재가함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종의 행동은 '어우동 사건'에서도 똑같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유배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고 즉시 교형(絞刑)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부녀의 문제에 이렇게 단호했던 성종의 태도들은 폐비윤씨의 경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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