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인의 행실기록 자녀안 (姿女案) .. [4]
당시의 사건들 (1) : '신자치'의 여종 겁탈이 초래한 살인
성종 5년 10월 10일. 성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사건의 개요가 기록되어 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동부(東部)의 첩정[牒]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참봉(參奉) 신자치(愼自治)의 아내 이씨(李氏)가 그 어미 이씨(李氏)와 더불어 신자치가 간통한 계집종 도리(道里)를 시샘하여 그의 머리를 깎고 고략(拷掠)하며 또 쇠를 달구어 가슴과 음문(陰門)을 지지고 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게 하여 저 흥인문(興仁門) 밖 산골짜기에 버려두었으니, 그 잔인(殘忍)함이 막심합니다.
이씨 모녀를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노비를 살해한 사건은 이러했다. 참봉 신자치가 여종인 도리의 외모가 뛰어난데 흑심을 품고, 마침내 위력을 행사하여 겁탈한 다음 계속해서 도리를 위협하여 욕정을 해결하곤 했다.
얼마가지 않아 이 사실은 신자치의 처에게 발각되었고, 질투에 눈이 먼 신자치의 처는 자신의 엄마와 함께 저항할 수 없는 도리의 옷을 발가벗겨 묶어 놓고 희롱하듯 마음껏 때리고 쇠를 달구어 지지기까지 했다.
남편이 농락한 도리를 그 아내가 죽임으로 보답하였고, 이들은 도리가 숨지자 태연하게 흥인문 밖 산에 갖다 버렸던 것이었다.
국문의 결과는 신자치의 처가 사족(士族)의 아내라는 것을 이유로 '장 100대'에 처하는 대신 경상도 땅에 부처하는 것을 전부로 끝을 맺었다.
그 어미와 신자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리의 경우에서처럼 당시 노비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다.
남종과 사대부 부녀간의 간통도 있었지만 이것도 사대부 부녀의 은밀한 접근이 대부분이었고, 도리와 같은 여종들은 언제나 그 주인인 사대부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의 사건들 (2) : 사족(士族) 간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분
세종 5년 9월 25일. 세종실록에는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와 지신사 조서로 간의 간통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하연(河演)이 계하기를, “비밀히 계할 일이 있사오니 좌우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의정(議政) 이원(李原) 만을 남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하연이 계하기를, “전 관찰사 이귀산(李貴山)의 아내 유씨(柳氏)가 지신사(知申事) 조서로(趙瑞老)와 간통(姦通)하였으니, 이를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 드디어 유씨를 옥에 가두었다.
이들의 사연은 이러했다. 이귀산의 아내 유씨와 조서로는 먼 친척으로 유씨가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여승이 되어 조서로의 집에 드나들다가 14세 때 사통을 하고 못내 그리워하다,
유씨가 환속하여 이귀산에게 시집을 가자 조서로가 자주 귀산의 집을 찾아가 만나며 둘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귀산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귀산을 기만하고 계속 간통을 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따라서 유씨는 3일 동안 '자녀(姿女)'의 표찰을 달고 저자에 세웠다가 목을 베고, 조서로는 개국공신의 적장(嫡長 : 정실에서 난 맏아들과 맏손자)이므로 그 형을 면한다는 것이 세종의 결정이었다.
세종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이 나라가 동방의 예의지국으로 지내온 지 오래인데, 대대로 벼슬을 하여 온 집안에서 이런 행실들은 없었다.
지신사는 왕명의 출납을 맡아 그 임무가 막중했거늘 사람의 도리를 넘는 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나 공신의 적장(嫡長)이므로 형을 가할 수 없고, 유씨는 대신의 아내로서 감히 음탕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크게 징계하여 뒷날을 경계해야 한다”고 유씨를 극형에 처하는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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