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 초청하는 4인 가구, 연 소득 4만달러는 돼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의 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이 인상돼 올해부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4만달러 가까이 돼야 부모 초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월 24일 연방 정부는 관보를 통해 전년 대비 2.2∼2.8% 인상된 새로운 2013년 연방 빈곤선을 공개했다. 새 연방 빈곤선은 1인 가족 기준 1만1,490달러로 전년의 1만1,190달러에서 2.8%가 올랐고, 2인 가족은 1만5,510달러, 3인 가족은 1만9,530달러가 연방 빈곤 기준이 된다.
4인 가족의 연방 빈곤선은 지난해 2만3,050달러에서 2만3,550달러로 2.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 되어야 가족 초청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가족이민 재정보증을 위한 연간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되는 부모를 합쳐 6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액이 빈곤선의 125%를 넘어야 한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4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추가로 2명의 직계가족을 이민 초청하기 위한 재정보증(I-864)을 할 수 있다. 새로 발표된 연방 빈곤선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