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우리나라의 1호들 .. [1]
◆ 순종황제와 황후가 타던 '외제승용차'
현존하는 1호를 찾아라. 현존하는 최초의 승용차가 문화재로 재탄생한다. 이 승용차는 다름아닌 임금님 부부가 타던 어차(御車).
문화재청은 최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 1874~1926)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가 사용하던 어차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어차는 미국 GM사의 1918년식 캐딜락과 영국 다임러사(DAIMLER)의 1914년식 다임러로 색깔도 비슷한 커플룩이다.
이밖에도 우리주변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1호 자장면집'을 비롯해 문화재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1호 도량형법' '1호 등대', '1호 자장면집' '1호 대중가요', '1호 다목적댐' '1호 화폐', '1호 선교사 묘지', '1호 공원'등이 남아 있다.
순종과 황후가 사용한 어차는 각각 1918년식 캐딜락과 1914년식 다임러로 차종은 다르지만 둘 다 고급스런 마론색(검붉은 색)의 7인승 리무진급 차량으로 비슷한 형태다.
특히, 이 두 차량의 옆문에는 황실의 상징인 이화문(李花紋/오얏꽃 무늬)의 금도금 장식이 붙어 있는데다 내부에는 이화문으로 된 황금색 비단이 붙어 있고 바닥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 누가 보아도 황실의 최고급 차량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품위있게 제작됐다.
또한 차체 역시 현대의 자동차들과 달리 철재가 아닌 목재로 되어 있는데다 외부 도장도 칠(漆)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마차와 비슷한 모양의 초기 자동차 모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어차는 원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품 일부가 없어지고 군데군데 녹이 스는 등 자연 부식과 훼손현상이 많아 1997년부터 국내외 전문기관의 복원 작업을 통해 원형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복원된 어차는 지난 2001년도부터 항온항습 시설이 마련된 창덕궁 빈청에 전시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관람하고 있다. 순종과 순종효황후가 탔던 승용차는 문화재청이 관장하는 동산(動産) 형태의 첫 등록문화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순종어차
◆ 대한제국 법률 1호 '도량형법'과 '서양식 도량형기'
대한제국의 법률 1호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량형법'이다. 이 법은 근대기(1905년-1945년)에 국가 표준으로 제작·사용되었던 도량형기를 통용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당시 사용되었던 자 · 저울 등 154건 331점의 도량형기가 문화재로 등록예고된다. 도량형기(度量衡器)란 길이와 용량(부피), 중량(무게)을 측정하는 도구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度)'란 자로 길이를 재는 것을 의미하며, '양(量)'은 되로 부피를 재는 행위, '형(衡)'은 저울을 이용해 무게를 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각종 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기준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나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도량형기가 지역마다 달랐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도량형을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제국이 성립(1897년)된 이후 근대적인 도량형을 도입하기 위해 1902년(광무 6년)에 평식원(平式院)이라는 담당 관청을 설립, 서양식 도량형제(미터법)를 일부 채택하고 1905년(광무 8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정했다.
당시 고종은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할 만큼 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도량형기들은 도량형 제도의 변천을 실물(유물)로 한 눈에 보여주는 것들로 이 모두가 당시에 '국가의 표준 도량형 용기'로 또는 '도량형기 단속 표준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다.
지역마다 다른 도량형기를 국가표준으로 규정한 '도량형법'이 대한제국 법률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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