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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카드결제 원화로 했다간… 이런일도

2016-08-15 1555
Sundance

해외 가맹점 고객에 수수료 청구…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유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시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로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지난달 30일 안내했다. 

이는 비자·마스터카드의 일부 가맹점이 현지통화 외의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만약 이용자가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를 선택하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하여는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한다"며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 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직구 시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의 경우 원화결제서비스(DCC)로 자동 설정돼 있으므로 페이팔 사이트에서 직접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메시지(SMS)와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해외 원화결제 여부를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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