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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베스트', '추천' 표현 금지

2016-08-15 1669
Sundance

대가 여부를 밝혀야 사용 가능,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도 금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아무런 근거없이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제품을 광고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늘리는 수법도 금지된다.

반품비용에 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 사례도 법 위반 유형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했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이나 소재의 상품, 세일 및 특가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주요 법 위반 행위 중 하나로 꼽혔다.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됐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과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소셜커머스에서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정상가격을 지불한 소비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별도의 조건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미끼 상품을 통해 가격이 더 비싼 제품으로 연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 및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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