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도어 판 쇼핑몰 운영자 무더기 구속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아웃도어 의류 수만점을 유통시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장모(31)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모(2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보관하던 '짝퉁' 의류 580벌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의 짝퉁 2만9000여벌을 14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많게는 4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한 짝퉁 의류를 대량 유통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등은 해외 구매대행, 직원가 특별할인, 여름시즌 OFF 특가세일 80% 등의 문구를 내걸어 정품을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말했다.
상표를 도용당한 피해업체는 코오롱,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네파 등 약 30개에 이른다. 팔린 제품은 진품과 구분하기 힘든 A등급은 아니지만 언뜻 봐서는 짝퉁이란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이들이 챙긴 마진은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업주는 무려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했고, 또 다른 업주는 정품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자 3개월 사이 3차례나 다른 쇼핑몰 사이트로 갈아타며 영업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 등에게 짝퉁 아웃도어를 공급한 국내외 제조자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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