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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40만원 핸드백 반품비가 28만원

2016-08-15 1606
Sundance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구매 주의보
터무니없는 위약금·배송 지연에 환율 변동 따른 추가 비용 요구


A씨는 최근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 40만원을 내고 준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구매했다. 보증서도 없고, 포장도 형편없어 반품을 요청했더니 업체는 관세 및 배송비용 등이 든다며 28만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해외구매대행사이트는 국내 전압과 맞지 않는 커피머신을 반품해달라는 고객 B씨에게 15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사이트에 '반품 택배비용 3만원 이상'이라고 고지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환율이 올랐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C씨가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14만원을 주고 산 운동화는 40일이 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배송에 7~14일이 걸린다는 약속은 거짓이었고, 해당 업체는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해외쇼핑몰은 사이즈나 색깔이 주문과 다른 제품을 보내기도 했다.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과 쇼핑몰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를 앞두고 소비자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7일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호장치가 허술해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는 대행업체가 구매와 배송을 대신하는 '해외구매대행'과 해외 쇼핑몰이 판매와 배송을 직접 하는 '해외직접배송'으로 나뉜다. 이중 해외구매대행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유형별로 ▦반품이나 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배송 지연 및 연락 두절 ▦환율 변동을 핑계로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대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은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반품 수수료 외에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가 '반품 비용 얼마 이상'이라고 애매하게 고지하거나, 위약금이 아니라고 우기면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직접배송은 피해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다. 구입 전에 치수를 꼼꼼히 비교하거나, 전압 주파수 등 규격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유무도 알아서 챙겨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가 제시한 해결 방법의 전부다.

결제 방법은 참고할만하다. 공정위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고, 가급적 증빙자료가 남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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