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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두 얼굴

2016-08-15 1580
Sundance

반품 시 제품 가격 20% 달하는 비용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근 몇 년 새 대한민국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

해외 직구란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직구는 국내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인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필자 역시 지난달 해외 직구를 통해 유명 브랜드 식기를 구입한 적이 있다.

국내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했다는 기쁨도 잠시 물건을 받아보니 그릇에 여러 군데 흠집이 나 있었다.

반품을 하려고 하니 배송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변심이 아닌 물건의 하자 때문이라 해도 배송료 등의 이유로 제품 가격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 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다.

게다가 반품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 결국 반품을 포기했다. 구매 제품의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면, 필자와 같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반품을 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의 하자는 엄연히 판매자 측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 관련 피해는 필자가 경험한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해외 거래를 이유로 구매 취소, 환급 지연·거부, 배송 지연, 오배송, 배송 중 분실 등 다양했다.

해외 직구의 경우, 소비자보상제도와 관련 국내법이 해외 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소비자는 주문 시 국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고장이 날 수 있는 제품은 국내에서 사후서비스(AS)가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나 정보를 참고해 사이트의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교환환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업체의 경우 해당 나라의 피해보상제도와 교환환불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 신고가 돼 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보상 때 유리하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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