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청바지 '반송료'에 기겁한 사연
관련 분쟁 급증에도 부처간 협의ㆍ국제적 분쟁기구 없어 해결책은 '감감'
# A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청바지를 주문했지만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청바지 가격의 절반이 넘는 반송비를 요구해 반품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B모씨는 순면 런닝셔츠 구매 직후 1시간 만에 주문 취소를 올렸지만 해외구매대행업체는 이미 주문이 완료됐다는 답변만 남긴 채 결제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배송료를 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이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들은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분쟁 해결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에 관한 국제 기구 차원의 합의도 정부 소관 부처 간 협의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8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해외 직구의 저렴한 가격과 국내 미출시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간 국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지난해 1116만건으로 1조4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전년 794만건, 7072억원 대비 각각 40.55%, 47.06% 증가한 셈이다.
동시에 소비자 불만도 늘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불만도 같은 기간 1181건에서 1551건으로 31.3%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관련 불만이 늘자 유관 기관들은 국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해외 소비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짧은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온라인 분쟁 해결 기구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 2010년부터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국가별로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플랫폼 단위 등은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에 앞서 부처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소비자보호문제를 주관하는 공정위 등 유관 부처 간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전체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각 소관 부처가 함께 향후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