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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원화결제땐 손해… 현지통화보다 11% 더 지불

2016-08-15 1546
Sundance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해외물품을 구입할 때 현지국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예를 들어, 미국달러) 원화로 결제할 경우 최고 10.8%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해외 현지와 해외 구매사이트 등에서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국 화폐로 결제할 때보다 2.2∼10.8%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국통화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는 해외나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발행국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소비자원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신용카드 해외 원화결제 사례 50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한 건수가 26건(52.0%),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가 24건(48.0%)을 차지했다.



이중 원화결제 수수료 계산이 가능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결제를 하면 현지화로 결제할 때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까지 대금이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 수수료는 약 3.0∼8.0% 수준으로 원화결제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용처별로 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시 인터넷 쇼핑몰과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에서 각각 46.2%가 사용됐고, 항공사에서 7.7%가 결제됐다.

경우 호텔(41.7%)과 면세점(20.8%), 음식점(16.7%), 백화점(12.5%) 등에서 사용됐고,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가장 많은 45.8%가 결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달러를 자국 화폐로 쓰는 미국인들은 환변동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통화는 불필요한 단계가 추가돼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자동으로 원화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결제화폐 표시를 찾아 현지화 결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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