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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통관도 반나절로 줄인다

2016-08-15 1609
Sundance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환불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행수수료까지 내야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월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비롯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해온 간편 통관절차(목록통관 혜택)가 6월부터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로 확대돼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면세 범위(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관 검사로 적발되면 가산세(30%)까지 물지만,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뿐 아니라 세액 경감 혜택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가 입국할 때 공항·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적용 세액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석유제품 수출 증대와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142개 규제개혁 과제는 100회 이상의 세관장 회의와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했다"며 "앞으로 규제 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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