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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역외 탈세 방지 공조한다‥계좌정보 교환 추진

2013-04-17 2189
Sundance

한·미, 해외 탈세 줄이려 금융계좌 정보교환 추진
계좌잔액 개인 5만·법인 25만 달러 초과가 대상될 듯


한국과 미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상대방 국가 개인·법인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2015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한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주고 미국은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한국 납세자의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주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국 세무당국이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가진 한국 거주자들의 미국 소득을 파악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상대방 국가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각국 국세청끼리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가서명을 맺기 위해 현재 우리 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간 협약(IGA·Intergovernmental Agreement)이 이뤄지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2013년 말, 2014년 말 기준 자료를 2015년 9월에 처음 교환하고 이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연말 기준 자료를 다음해 3월말에 교환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이 내년 1월부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세금 준수법)를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FATCA는 전 세계에 분포한 미국 납세의무자들이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과세소득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미국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해외금융기관은 올해 10월 25일까지 미 국세청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미국인 개인·법인 계정을 식별해 이들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미국 국세청에 계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고객은 2014년 1월 이후 신규고객과 2013년 말 기준 계좌 잔액이 5만 달러 초과인 개인이나 25만 달러 초과인 법인이다.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외금융기관과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은 미국 원천소득과 자산매각대금에 대해 최대 30%의 부가금을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원천소득은 고정된(fixed),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determinable), 연간의(annual), 주기적인(periodic) 소득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배당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미국 고객이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금융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해 미국 국세청으로 송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가 미국 국세청과 직접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의 미국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받기 위해 협약을 추진 중이다.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면 한국 금융기관은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으로 자료를 집중시키고 양국 국세청이 자료를 교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거주자의 납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협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없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양국이 주고받는 정보는 최대한 동등한 수준이 될 전망이고 상반기 중 가서명을 하면 서명, 국회 비준, 발효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덴마크·멕시코·아일랜드·스위스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유일하게 정보 교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계좌정보는 계좌 주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 평가액, 계좌의 지급총액 등이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우호적 고객'의 자료는 한·미 세무당국이 1년에 한 번씩 주고받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비우호적 고객'은 전체 계좌수와 계좌잔액의 합계 등 통계 자료만 주고받을 전망이다. 회계법인 등 업계 관계자들은 양국이 비우호적 고객의 계좌 정보도 양국 세무당국이 원하는 시기에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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