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15년 만에 개편…부과기준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2016-08-15 2449
Sundance
명품가방, 고가 시계 등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듯
명품가방, 귀금속 등 이른바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아예 폐지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현재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명품가방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 더 붙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 20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가격이 600만원인 다이아몬드 반지에 지금까지는 세금이 80만원 붙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만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이다. 개소세 개편안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개소세 기준이 물가 상승과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만 해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3.3% 올랐다.
녹용·로열젤리와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홍삼 같은 건강식품과 고가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 이들 품목에 사치품 딱지를 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TV의 경우 소비전력이 300W(와트) 이상이면서 화면 크기가 42인치를 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UHD(초고해상도) TV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체로 붙던 세금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폐지와 기준 완화로 제품값이 하락하고,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 제품은 가격 인하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명품가방이나 시계는 과세 기준이 되는 수입신고가격과 유통 마진 등이 붙은 이후의 소매가격이 2∼3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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