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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2016-08-15 1764
Sundance

국내 귀금속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국내 주얼리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8월 5일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창희, 박인숙, 안홍준, 이명수, 정갑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가나다순)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86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의원 다수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논의 전망도 밝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나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문제로 제품의 최초가격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석이나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등 제품은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준금액의 경우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15년 넘게 유지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때문에 국내 귀금속업체들이 고가의 '명품'을 만들어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기보다 200만원 이하 저가품 위주로 생산을 한정하면서 국내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말 78개 중소 주얼리·모피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애로조사 결과를 담은 '고부가가치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를 발표하고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얼리 및 모피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2%)이 현행 개별소비세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17·18대 국회에서도 사치품에 대한 세금 폐지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부유층 감세' 논란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되레 2008년에는 대형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지난해에는 논란 끝에 담배에까지 개별소비세가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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