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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류·신발 사고 나서 '아차'

2016-08-15 1664
Sundance

공정위,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최근 의류와 신발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와 신발은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며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까지 급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의류와 신발을 해외구매 할 때 △환불거부 △제품 배송지연 △과도한 해외배송비 및 취소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업자 정보나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환불거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등 해당 웹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적시되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유도하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는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민원다발쇼핑몰 여부 등을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상품정보나 환불 등 거래조건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 사업자 측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대행업체 측에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문 상품을 받았을때 물건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면 개봉 전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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