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스마트폰 해외직구 타격 우려
오는 12월 부터 해외구매 대행을 통한 휴대폰 국내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전파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도 반드시 전파인증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스마트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전파인증 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고 해외 단말기를 국내에 공급해 온 휴대폰 유통점들은 전파인증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샤오미 등 저렴한 외산폰을 손쉽게 구매하려던 개인 소비자들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매대행에는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이 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해외에서 개인이 한 대의 기기를 직접 구매한 경우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생겨나자, 법을 개정하고 올 12월부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제58조 2의 10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해외구매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그간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던 구매대행 기업들은 전자기기 구매 대행 시 한 품목당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대행 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확대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의 해외 수입업체와 제조사들만 이롭게 됐다"면서 "해외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