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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따라 '직구족'도 분주

2016-08-15 1665
Sundance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직구족(직접 구매 소비자)'들도 준비에 나서고

.

개인이 국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이 항공이나 배편으로 국내로 배송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대부분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주문시 주민번호를 미리 받아 소비자 대신 신고를 할 때 활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관용으로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업체가 주문 받은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을 하려면 주민번호를 대체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이는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관세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제도다.

개인 수입신고서에 주민번호 대신 고유부호를 넣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사이트(http://portal.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의 한 대형 영양제 판매사이트는 이용객들에게 메일을 보내 고유부호 발급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한국어로 관련 내용은 게재한 상태다.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한국까지 배달해주는 배송대행업체들도 7일 제도 시행 이전에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주문할 때 활용하도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신고서에 주민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보호법이 시행되도 수출입신고시 주민번호와 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주민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만큼 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쓰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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