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이용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관리를 잘못해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장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이 부과된다.
3차 적발 시에는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죄질이 나쁠 때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이전에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출로 인해 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도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주민번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했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7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