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직구족 만연한 '탈세' 잡는다
지난 1월부터 매월 배송지 정보 전달 받아
"2~3개월 내 정보 활용, 탈세 단속 가능"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족 사이 암암리에 번져있는 탈세잡기에 나선다.
자가소비용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월 25일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매달 탁송업체를 통해 직구 관련 배송지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이르면 2~3개월 안에 이 정보를 활용한 실질적인 탈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송업체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매월 15일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발효돼 현재까지 총 세 번 정보를 받았다.
이 배송지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탈세 여부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구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탈세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15만원(미국은 200달러)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물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 구입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직구를 통해 1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이 물건이 개인소비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인 제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다량 수입한 뒤,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관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송지 정보를 받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구입한 물건이 한 곳으로 지나치게 자주 배송되는 경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탈세행위 적발이 수월해진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밀수'죄가 적용되며, 금액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세 달치 정보만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정보가 쌓이게 되면 한곳으로 집중되는 배송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2012년 5000억원대에서 2013년 1조원대로 2배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