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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어학원생 체류신분 '비상'

2013-12-05 1984
Sundance

연방 정부 신규 승인 절차 13일 마감
인가 못 받으면 등록생 비자도 끝나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인 관련업계가 비상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연방 교육 인증기관인 영어교육인증위원회(CEA)와 교육훈련 인증위원회(ACCET)의 승인을 받지 못한 영어교육 기관의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 등록을 전면 중단한다.

SEVIS 등록이 거부된 어학원들은 더 이상 I-20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도 만료 돼 해당 어학원에 등록한 유학생들은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I-20를 발급하는 유학원들이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지난 2010년 승인 규정을 강화한 '영어교육 인가프로그램법'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새 법은 학원의 인증 및 인가 사실의 확인 절차를 '학생들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한인 유학생들은 아직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타운내 한 어학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 ICE에서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가 담긴 통지물을 발송하게 되는데 학교에 서류가 제대로 없어 이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학생들은 결국 체류신분이 취소돼 추방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LA한인타운 윌셔와 세라노에 있던 헌팅턴 칼리지 등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어학원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이와 관련 콜롬비아 웨스트 칼리지의 헬렌 정 어드미션 디렉터는 "타인종 학생들은 학교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인 학생 중에는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현재 다니고 있는 어학원이 있다면 해당 어학원이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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