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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이상 한국 계좌 신고해야 할까 .. [2]

2009-08-22 2157
최재경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미진하다


2008년 연방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IRS의 최종목표는 IRS와 협약을 맺은 외국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처럼 IRS와 미국 고객에게 1099을 발급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UBS과 같이 미국이 중요시장인 거대금융기관들도 IRS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형편에 전세계 6천개의 금융기관이 IRS 생각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은 꿈에 가깝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IRS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명목상의 감사 권한은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원도 충분치 않고, 외국이라는 지리적, 법적 제한이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IRS는 각 금융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에 외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목적으로 외국의 비밀계좌를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다. 이런 법들을 강화해서 외국의 정부가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고, 자국의 금융기관을 감독해주는 것이 IRS의 바람이다.

더그 슐만 IRS 커미셔너에 따르면 외국 정부와의 협조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조만간 IRS는 원하는 정보를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IRS는 2009년 3월26일부터 6개월 간의 해외 금융자산 자진보고 기간을 정하고 그동안 밀린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자진보고는 2003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당시 IRS 커미셔녀 마크 에버슨이 상원에 보고했듯이 해외 금융자산을 계속해서 숨기려하는 개인들의 정보를 즉각 파악하고 감사에 들어갈 능력이 IRS에 없기때문에 자진보고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제 6년이 지나서 과거에 실효가 없었던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더그 슐만이 얘기하는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실제로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제도가 정비되었기에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의도인지, 그저 6년 전처럼 답답한 마음에 납세자들을 협박하려는 의도인 지 헤아릴 방법이 없다.

미국은 1970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of 1970)를 제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하여 납세자별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며, 뭉칫돈이 세탁을 통하여 테러조직이나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의무는 이런 목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기 어려운 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미국 공권력의 사각지대이던 외국의 금융기관이 조금씩 미국의 통제 범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9.11사태부터 작금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는 국제적 명분까지 얻게되었다.

속히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1099이 제도화되어서 선량한 납세자들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로부터 해방될 날을 기대해 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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