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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파산 및 시민권신청

2009-04-17 2314
류재균

시민권 신청에는 무관


한인 교포사회에서 파산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신분에 미칠 지 모르는 영향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다. 파산 한가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민신분에 까지 걱정이 미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파산은 절대로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다. 파산을 신청 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이민법 조항뿐 아니라 실행규칙 어디에도 없다.

오늘은 이 중에서 영주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이후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파산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비이민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 신청과 서류미비자의 파산에 관해서는 다음 칼럼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다.

우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이민법 어디에도 파산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사용되는 N-400 신청서 양식에도 파산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다.

하지만 넓게 생각할 경우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 중 두가지 항목은 세금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다. 시민권 신청서 파트10, 섹션 A 항목에 있는 질문 4번과 5번이 바로 그 내용들이다.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며 질문 5번을 보면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을 한것과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은 별개의문제라는 점이다.

파산과 상관 없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린다.

보통 파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레딧카드, 병원비용, 모게지 등인데 이런 경우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파산을 했으며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파산 자료를 제출 했을 경우, 특히 파산신청후 5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건전한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324(b) 항에 보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 및 시민권 신청 수속도중에 대해 건전한 성품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법(8 C.F.R) 316.10(a)(2) 에 따르면 커뮤니티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8 C.F.R)316.10(b)(3) 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부도덕한 증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등은 이미 파산법에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부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파산신청 혹은 빚을 얻는 과정에서 양심을 어기고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현재 영주권 자라 해도 추방받을 수 있다.

혹시 사소한 일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파산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파산과 시민권 신청을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린다.


류재균 변호사 -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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