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 이상 한국 계좌 신고해야 할까 .. [1]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 지
해외 금융자산을 1만불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사 (미주 중앙일보 2009년 6월 27일자, 7월 22일자)와 관련 많은 이들이 문의를 해왔다. 이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지”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 지” “만약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지” 등을 물어왔다.
지난 2009년 6월 27일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미 재무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열띤 정보교환이 있었다. 이날자 시카고 중앙일보 3면 머릿기사가 발단이었다. 해외 금융자산이 1만불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그 내역을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기사를 본 후, 한국에 있는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을 남편 몰래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을 시작했고,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꼭 보고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까지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로부터 거의 한달이 지난 7월 22일 시카고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다시 한 번 관련 기사를 다뤘다. 6월30일인 보고 마감일이 9월 23일로 연장되었다는 것과, 보고를 하지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을 숫자로 설명까지 곁들였다.
해외금융자산보고와 관련하여 지난 한달 동안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 중 가장 으뜸은 “꼭 보고를 해야 하나”였다. 왜 재무부와 IRS가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를 요구하는 지, 왜 그렇게 혹독하게 벌을 주려고 하는 지 지난 10년 간 생긴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 대답이 나올 듯하다.
연방세법 제 61(a)조에 따르면 미국인은 소득을 미국 내에서 얻었건 국외에서 얻었건 모든 소득을 자신의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인이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법상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미국의 공권력이 미치는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교적 쉽게 IRS가 정보를 얻어왔고 과세에 활용해 왔다. 평소 납세자들이 접하는 W-2나 1099 같이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지불관련 정보를 IRS에 제공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규제에 민감한 대규모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불하는 금액이 자신들의 Income Tax 공제 금액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IRS에 협조적이다.
IRS는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미국인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한테도 같은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지만, 외국의 지불자들은 IRS에 이런 정보를 줘야할 필요성도 의무도 좀처럼 느끼지 못해왔다.
미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실익도 없이 업무를 늘려가며 IRS에 정보를 줄만큼 한가한 외국회사가 있을까.
세간의 촛점이 되고 있는 UBS의 경우는 단순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불편한 업무의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UBS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동시에 스위스법에 의하여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도 유명한 금융기관이다. 과거 나치전범에 관련된 금융정보를 내놓으라는 압력에도, 벌금을 물지언정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내줄 수 없다고 버티던 회사다.
IRS는 세계최대 금융시장을 갖고 있다는 힘을 이용하여 1997년 연방세법 1441조 및 1442조와 관련된 재무부 규칙을 공표하며 UBS 같은 거대 금융기관과 정보를 얻는 협약을 맺기 시작한다. 미국인이 외국금융기관에 익명으로 맡기고 있는 금융자산에 Withholding Tax를 떼서 IRS에 납부하면 고객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협약이다. 미국인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IRS에 내놓든지, 미국인의 소득 중 28% ~ 30%를 Withholding Tax로 떼서 IRS에 대신 납부하는 것 중 양자택일 하라는 협약이다. 2008년 7월까지 한국을 포함 전세계 60개 국가의 5천660개 금융기관과 이런 협약을 맺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스위스 계좌에 매력을 잃은 미국 고객들이 UBS를 떠날 기미를 보이자, UBS는 적극적으로 미국고객들의 자산을 숨겨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파나마,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홍콩 등의 국가에 유령회사나 신탁업체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고객은 이런 회사를 통하여 UBS에 우회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고객은 UBS의 직접고객이 아니니 IRS와 맺은 협약대로 정보를 주지도 Withholding Tax를 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 나치전범 때와 같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IRS가 제시하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주겠다고 버텨왔다.
이에 대해 2008년 7월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관할법원은 UBS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만여명의 미국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IRS에 제출하라는 허락을 내린다.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2009년 2월 UBS는 형사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7억8천만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한달 후 UBS가 갖고 있는 미국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이후 스위스의 금융정보비밀법과 미국-스위스간 조약을 이유로 스위스 영토에 보관하고 있는 미국고객에 대한 정보는 제출할 수 없고, 미국 영토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만 제출하겠다고 UBS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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