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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심사 깐깐해진다

2013-04-10 2148
달라스에코우

신원조사·인터뷰 강화 등 포함 법안 상정… 통과여부 촉각


학생비자 심사와 미국 내 유학생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9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구스 빌라리키스(공화ㆍ플로리다) 의원이 지난 2월 제출한 ‘학생비자 보안 개선법안’(HR640)을 공식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심사관들은 학생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및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비자 신청서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비자심사관들은 비자를 발급하기 전 비자 신청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입국 부적격 사항이 없는 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기 중 결석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매 60일 마다 대면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유학생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유학생 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이민 당국의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세비스’ (SEVIS) 관리 전담직원을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유학생 200명 당 전담직원을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또 유학생 전담직원들이 국토안보부가 인증한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H.R.4577 법안을 발의했던 빌라리키스 의원은 학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석을 소홀히 하면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유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발급받는 학생비자(F), 교환·방문비자(J), 연수비자(M)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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