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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금할 때 타인 명의 계좌시 세법 및 금융법 문제 조심

2013-01-11 2094
저스틴 오

새해를 맞이하는 정월 초에는 신년 인사 또는 기타 이유로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해 진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주시해야 한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에 송금하면서 송금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송금을 중개하는 은행은 이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연방 재무무 산하의 금융범죄감시국(FinCEN)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가 접수되는 경우 세무 감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금의 편의상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거래 은행은 이를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상한 거래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것이 탈세 테러 범죄 밀수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 범죄로까지 과중되어 형벌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한국에 송금한 자금에 따른 소득을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탈세까지 부과돼 이로 인한 삼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로는 한국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또는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 친인척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당사자가 사용하면 증여세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송금한 금액을 송금한 당사자가 아닌 계좌 명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듯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법 및 금융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송금한 자금을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등을 고려해 볼 때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생기는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고 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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