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 허용 [CA]
내년부터 1주일 60인분 이하 허가제로
'엄마의 손맛'을 강조하는 한인 가정식 반찬 판매가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가정에서 만든 음식(food)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법안(AB 626)에 서명했다.
9월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가정식 음식 판매의 합법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가주 보건당국은 일반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외부에 판매하는 행위는 '위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지했다. 음식업계 또한 무허가 음식 판매가 업계에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가주 의회와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대세'를 따랐다. 이미 일반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이 널리 유통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자세다.
'가정식 일반판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해당 가정식에는 집에서 만들었다는 안내문구(microenterprise home kitchens)를 붙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주일에 60인분(60 meals) 이하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지역 보건당국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 위생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가정식은 일반 식당에 납품할 수는 없다. 가정식은 싱크대 3개 이상을 갖춘 부엌에서만 조리해야 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이들은 가정식 외부 판매가 이민자와 유색인종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여유롭지 못하다. 해당 가정의 여성은 가정식 판매 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도 가정식 판매가 인기를 끌었다. LA, 오렌지카운티 등 손맛이 소문난 한인 여성은 단골 위주로 수년째 반찬 등을 판매했다.
일부는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손님을 모으고 있다. 최근 가정식 판매를 단속하는 분위기가 일자 위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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