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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금지' 공식화

2018-09-24 1697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각종 공공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2일 토요일 웹사이트(www.dhs.gov)에 새로운 영주권 심사와 수속,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와 60일 간의 공시 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 관계자들은 해당 규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민자가 과거에 푸드 스탬프를 받았거나 주거지원(Section 8 Housing) 바우처 등 공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신규 이민자 뿐 아니라 임시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와 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푸드스탬프와 주거 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애꿎은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 발급 규정에서도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연방정부로부터 현금 베니핏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공공 복지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과거에 식품 지원이나 거주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탈락할 것이 거의 확실할 뿐 아니라 심사관 재량에 따라 신청자가 향후 공공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노인 이민자들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의료 관련 복지혜택을 받은 것까지도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미국에 살면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 수 백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이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교육보조금(FAFSA)은 공공 복지혜택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됐다. 

한편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자 이민단체들과 변호사들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스티븐 최 디렉터는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취득과 식품, 주택, 의료 등 복지혜택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미국 건국정신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중식 변호사는 "새로운 규정은 정부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며, 영주권자가 된 후에 정부 보조를 조금 이라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문제는 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푸드스탬프, 극빈자에게 주는 각종 보조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효력 발생일부터 실시해 그 이후 받는 것에 국한되고 과거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ource : 13000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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