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여권 사진에 안경 못 쓴다
2016년 11월부터 시행
앞으로 미국 비자와 여권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안경 쓴 사진을 쓸 수 없게 된다.
국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 비자와 여권을 위해 제출하는 사진에서 안경을 착용한 경우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10월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권자들은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장에 이용 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돼 사진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단 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등 의료상 필요시에는 가능하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 예외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서명이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만료 기한을 넘기지 않은 여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이 부착돼 있는 경우도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건이 넘는 여권 신청이 안경 등으로 인해 신청자를 분간할 수 없어 결국 거절됐다.
안경착용 불허 이외에 다른 여권·비자 사진 규정은 변함이 없다. 가로 세로 2인치씩(5센티미터)의 크기이며 밝은 배경이어야 한다.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한며 얼굴이 중심에 와 있도록 찍어야 한다. 이밖에 얼굴은 전체 사진 에서 절반내지 3분의2 사이를 차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진 규정은 국무부 웹사이트(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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