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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시효연장 무효’ 소송 제기

2016-10-11 1705
Texas

▶ 비영리 시민단체 50만달러 프로그램 ▶ ’임시예산안’포함 행정부 월권 주장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돼 2개월 임시연장 조치로 연명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텍사스 지역 비영리 시민단체 ‘어반 이퀄리티 나우’(Urban Equality Now)는 지난 7일 텍사스 댈라스 연방지법에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리온 로드리게즈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지난 9월 30일로 법정시효가 만료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시효가 지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에 시행중단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원고 ‘어반 이퀄리티 나우’측은 연방 의회가 이 투자이민프로그램의 시효연장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 등 행정부가 임시예산지출법안(CR, H.R. 5325)를 근거로 오는 12월 9일까지 시효를 2개월 연장해 시행하는 것은 연방 의회의 의도와는 무관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30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10월 1일부터 승인된 투자이민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것은 연방 의회의 입법조치 없이 행정부의 판단으로 특정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한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과 유사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의 재연장 입법 조치 없이 ‘임시 예산안’만으로 법정시효가 정해져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임시 연장된 것으로 해석해 시행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셈이다.

더구나 이번 소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과 같이 반이민정서가 강한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달 30일로 시효가 마감됐으나 지난달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CR, H.R.5325)에 서명, 12월 9일까지 시효가 약 2개월 연장된 상태이다. 

source : 13000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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