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55세로' 확대 재추진
▶ 새누리당 법안 발의 ▶ 현행 65세 10년 낮춰 국적법상 편의 제공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에게만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시간 2일 상정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급격한 제도변경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연장자' 개념을 감안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 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며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등 허용 연령을 급격히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선 만 55세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한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과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의장 LA 방문 당시 한인사회에 허용 연령의 확대를 약속한 데다, 여야 정치권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초당파적 공감대를 이뤄왔으나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좌초됐다.
당시 법무부도 현행대로 만 65세를 유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만 6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사위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꾸준히 추진하던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국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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