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법규
내년부터는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가고 영주권자들을 위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등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 및 법안들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내년부터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미주 한인들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들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1월부터 재외동포와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발급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은 오는 2015년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은 유지되며 한인들의 한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거주여권 폐지
미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돼오던 ‘거주여권’(PR)이 내년 1월부터 사라진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모두 통일해 여권업무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 신고 없이 해외송금 2천달러로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없는 한국 내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에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보유 부동산 회수 등 사후관리 의무 유예
내년부터 재외동포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대해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로써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2015년부터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 재외동포 건강보험 자격규정 강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단 해외 체류기간에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재입국한 날부터 즉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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