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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 땐 한국서 외국국적 행사 못해

2014-08-28 2626
Sundance

■ 65세 이상 한국국적 회복 관련 일문일답 
한국 내 주소지 출입국관리소서 신청, 거소증 받는 기간 포함 6~8개월 걸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국적법 규정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후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회복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987명으로 이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1,405명이 미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국적회복 신청자(2,686명)의 59%인 1,584명이 미주 한인으로 나타났다.

27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인들 가운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묻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에 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복수국적 관련 문의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일단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 신고를 접수해 허가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하며 된다.

-복수국적 취득을 취한 국적회복 신청이 LA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

▲아니다. 최근 재외공관에서도 복수국적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인들은 있지만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8월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5개월로, 이번 달 현재 지난 3월 이전 접수된 서류들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복수국적 취득 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도 따로 약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질 경우 6~8개월 정도 걸린다. 국적회복 수수료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이전 5만원(47달러)에서 4배가 인상된 20만원이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득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단 국적회복 이전에 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신청 때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허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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