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비자 소지자, 학위취득전 취업 허용
이공계 외국인 논문심사 전 17개월 OPT 부여
과학, 기술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17개월 취업이 허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 대학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STEM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F-1)이 논문심사를 제외한 모든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 17개월 간의 OPT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OPT는 학위과정을 마친 F-1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미 기업에서 일정기간 실습 목적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10월 21일 USCIS가 공개한 OPT 관련지침(PM) 변경안에 따르면, 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이 모든 학위과정을 마치고, 논문 제출 또는 논문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17개월 간의 OPT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 대학원에서 과학, 공학, 기술, 수학 분야 전공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은 논문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7개월간 미 기업에서 취업이 허용된다.
OPT가 허용되면,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17개월간 풀타임으로 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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