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美계좌, 한국 국세청 통보
5천만원이상 美계좌, 한국 국세청 통보
올 연말잔액 첫 적용…2015년 소득세 추징, 거액자산가들 稅폭탄
5만달러 이상을 미국 금융회사에 예치한 한국인들의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우리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국제조약 체결이 추진 중이다.
지난달 5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9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ㆍ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도입되면서 우리 과세당국도 한국 국적 보유자의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FATCA 방식 중에서 상호주의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국인의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도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FATCA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한국 내 금융거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는 의무 조항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 모델을 택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 금융회사에 한국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재무부와 FATCA에 따른 한국인의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 요청의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해당 조약이 발효되면 미국 금융회사들이 한국인 고객의 2013년 연말 기준 예치 잔액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고(신고일은 2015년 9월)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외계좌신고제도(FATCA) 금액 기준은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5만달러보다 낮거나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 상호주의 FATCA 모델 1장에 따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저축계좌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진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FATCA 시행을 위한 조세협약(IGA)을 맺고 국회 비준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잠깐이라도 외국에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국세청에 금융소득을 자진신고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FATCA가 시행되면 약 5000만원 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된다.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훨씬 강력한 세원(稅源) 확보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금융사에 자금을 예치한 한국인은 1979년 맺은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이자소득세 1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세금은 한국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뒤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세법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38% 가정) 대상인 자산가가 있다면 소득세 26%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약 35년간 이 자금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FATCA가 시행되면 미국 금융사가 한국인 금융소득을 과세당국에 자동 신고해주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적발하기 쉬워진다. 반면 이 금융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숨겨왔던 한국인 거액 자산가들은 당장 올해 말 소득분부터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FATCA 시행 시기는 2015년 9월이지만 이때 교환되는 금융정보는 2013년 말과 2014년 말 계좌 잔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2015~2016년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IRS)이 각기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세금을 추징한다. 특히 한국 거주자 기준에 따라 2년 중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도 미국에서 올린 금융소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전망이다. 다만 유학생 연구원 방문교수 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정보를 국세청과 IRS에 주지 않아도 된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사에 돈을 맡긴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미국인)'들은 FATCA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에서 금융소득세 12%(지방소비세를 합하면 13.2%)만 원천징수로 내면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었다.
미국 기준으로 소득세율 38%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26%는 IRS에 납부해야 했지만 그동안은 거의 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