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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만 믿다간 낭패

2013-03-28 1855
달라스에코우

유학생·주재원 등 체류 비자 소지자는 10일간만 효력


주재원으로 1년간 베이지역을 방문중인 P(33)씨는 최근 국제 운전면허증에 대한 교통법을 몰라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운전 중 경찰의 불시 검문에 걸린 P씨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지만, 같이 제시해야 하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무비자 시행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경우 합법적 운전이 가능해졌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씨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힌 가주국제운전학교 폴 노 대표강사에 따르면, 여행자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 기간인 90일간 국제 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가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인턴, 주재원 등 체류 비자를 소지한 장·단기 거주 목적 방문자의 국제 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열흘이다.

거주 목적 방문자는 가주차량국(DMV)에서 90일짜리 임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거나, 운전면허 필기 시험 응시 후 합법적 운전이 가능한 임시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혼자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허가증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릭 성 산타클라라셰리프국 서부 서장은 "거주 목적으로 방문중인 한인들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 기간만 믿고 운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반드시 운전면허 취득 전, 합법적 운전 허가증을 발부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라며, 관련 법 미숙지로 티켓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면 티켓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ource : 13000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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