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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

2013-02-13 1836
이동찬 변호사

6개월 전 아내가 15만 달러를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한국으로 많은 물량의 금속자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회사를 통해 15일 전 아내가 한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했었으나 미국에서 예전에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아내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고 저라도 미국에 와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E-2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투자는 아내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보통20-3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 E-2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2케이스가 거절되었을 때는 면제 승인을 받아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액이 더 많아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면제 받는 것이 어렵다면 아내분께서는 E-2 비자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신 귀하께서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투자가 귀하의 투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E-2투자자로서 E-2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대사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E-2종업원 비자를 받으려면 E-2종업원이 E-2사업체의 소유자와 국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E-2종업원이 사업체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귀하께서는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1무역비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무역량이 많아야 하며 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역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1비자는 투자금과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사업체에 투자가 많이 되면 무역량 또한 많아질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회사의 특성상 투자금은 적지만 무역량은 많은 것 같다는 판단하에 E-2 종업원 비자 보다 E-1 무역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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