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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통화 신고규정

2013-01-17 2239
달라스에코우

LA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한국인 조모씨 부부는 최근 LA 국제공 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현금 1만8,000달러를 압수당했다. 부부 각각이 9,000달러씩, 총 1만8,000달러를 갖고 입국하던 조씨 부부는 현금 보유액이 1만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 연방 세관 국경국(CBP) 직원은 조씨 부부의 합산 현금이 1만달러가 넘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압수했다.


1만달러'는 1인이 아닌 가족 단위, 달러 외 원화·여행자 수표 등도 포함

출입국 때 1만달러 이상의 '통화' (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 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한 인들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이 흔히 혼동을 느끼는 부 분은 1만달러라는 금액이 개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합산 을 뜻하는지 여부. CBP에 따르면 보 유 통화 신고 단위는 가족이다.

세관 신고서를 가족 당 1매 작성하는 것 과 동일한 원리다. 세관신고서에 보유 현금이 1만달 러가 넘는다고 기록하면 세관 직원 이 따로 마련된 데스크로 안내해준 다. 이곳에서 '국제 통화 흐름 신고서'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를 가족 당 1매 작성하 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 양식도 있다. 또 보유 통화 신고는 입국 때도 해야 한다. 탑승권 수속이 끝나고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출국장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신고서를 작성 하면 탑승권에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어 준다. 최근에는 출국 심사가 끝난 뒤 탑승게이트 앞 에서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CBP 직원이 불시에 다가와 얼 마의 통화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또 보유 통화 계산은 미국 달러 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 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 (negotiable) 유가 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등도 포함된다. 신용카드는 신고 대 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는 외국인 뿐 아니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빼앗긴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합법적인 통화 라면 벌금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받 을 수 있다. 다만, 돌려받기 위해서 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3개월 가량이 시간이 소요된다.

벌금 규모는 ▲1만5,000달러 미만 은 500달러 ▲2만5,000달러 미만은 1,000달러 ▲50만~100만달러는 5 만달러 ▲100만달러 이상은 나중에 결정된다. 50만달러 이상 미신고 때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한인이나 중국인 여행자 가운데 는 10만달러 이상의 고액을 갖고 다 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LA 공항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많 이 줄었지만 아직도 신고하지 않아 돈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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