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
미국에서 합법적 일정한 기간을 체류를 하려면 비자와 영주권이 필요하다. 영주권을 얻으면 미국국적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한국국적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때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영주권은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에 영주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다.
미국영주권의 취득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추첨식 이민 등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가족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2∼13년이 걸리기도 한다.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일을 하는 전제로 미국 내 고용주의 노동허가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그동안 대다수 한인들이 취업이민의 3순위인 숙련공 그리고 닭 공장, 메기공장 등 비숙련공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주류였다.
종교이민은 종교단체의 종사자인 목사, 신부, 수녀, 스님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종교단체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이민은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추첨식 영주권은 美 국무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적게 오는 나라들을 선정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민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미국이민 방법 이외에도, 이민 신청자 자신의 탁월함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National Interest Waiver(NIW)로 불리는 미국취업이민(Employment Based Preference Immigration) 이다.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면서 미국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면제 받는 제도. 그 면제의 조항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즉, 미국 고용주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신청자 개인의 탁월함을 증명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고학력자의 독립이민' 이라고 할 수 있다. NIW 프로그램을 통해 미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짧으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분야와 자격 조건은 NIW 해당 분야- 1)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2)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3)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4) 미국인의 건강생활(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5)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6) 미국의 환경과 자원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7)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등이다.
미국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NIW 역시 신청자 내지는 대행하는 업체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이민국을 설득시키는 케이스를 성사 시킬 수 있다.
NIW 자격조건은 1)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 2) 전문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 3) 전문분야 면허증소유자, 4) 높은 급여자, 5) 전문단체 소속 증명서 보유자, 6)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을 나타내는 자료 중 3가지 조건을 갖춘 이력소유자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