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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법 상 거주지가 결정되는 방법과 그 의미

2013-01-09 2159
헨리지

미국 세법에 있어서 거주지가 가지는 의미가 복잡하며 중요


국제거래에 관한 미국의 세법에 근간을 이루는 세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1)소득의 성격 (2)납세자의 거주지 (3)소득의 원천입니다. 이 세가지는 세법상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번 사항인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의 원천이 결정되기도 하고 2번 사항인 거주지에 따라서 원천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이거나 이자수입이거나 로얄티거나 등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분류해 넣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 분류가 분명치 않을 때도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원천이 바뀔 수가 있고 따라서 미국의 과세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판이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득세법에서 거주지의 결정은 과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간단하게 두가지의 사실만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미소득세법 7701(b)) 즉 (1)영주권을 가졌거나 (2)미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머물렀거나(일반적으로 1년중 183일 이상) 하는 두 가지중 한 가지만을 충족하면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납세자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외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세율이 높은 유럽의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대부분 소득세율이 낮으니 그 이익을 미국이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7701(b)에 규정된 거주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원천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거주지의 규정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원천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거주지는 택스홈(Tax Home)이란 개념이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및 증여세에 관한 납세자의 거주지의 결정도 위의 7701(b) 규정에 따르지 않고 납세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세법상에 의해서 한국의 거주자이면서도 상기 미국의 세법 규정에 준하여 양국에 이중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한미조세협정 제 3항에는 이것을 비교적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 내는 소위 거주지 타이브레이커(Tie-breaker)룰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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