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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재신청 요점정리

2026-03-20 14
의왕시 복지
 Sunny LEE

아침에 의왕시청에서 건축과 (주거급여) 540,000원, 복지과 (생계급여) 540,000원 입금됨
 

*) 노인과 상담 (기초연금) = 매월 25일, 279,760원
- 지급정지 기간 =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주) 연금지불 = 출국후 60일 해당 월, 연금재개 = 입국신청달의 다음 달부터
(주2) 60일 이란 = 60일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말하며, 산정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 부터

신청일 : 26/01/26일, 확정일 : 26/03/09, 입국일 26/01/25일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입국월 1월이 지나 2월 부터 지급됨

실제 지급 : 26/02/25 = 279,760원, 동매도 279,760 (전달 349,700원에서 -20% 차감된 금액
결론  = 규정대로 된 것을 확임

*)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 매월 20일 지급 = 26/03/20에 .. 540,000원 입금됨+36만원 추가 입금예정

- 담당자와의 상담 = 첫 상담시 나를 알아 보고 첫마디가 LH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함.. 이에 나는 이미 한달전 쯤에 다녀 왔다했음
아마도 LH 결과가 통지 않된 것으로 파악됨
- 약 10분간의 자료 검토후 .... 일반적으로 LH 조사통지가 끝나지 않은 경우 60%를 지급한다함. 즉 최대금액 30만원의 60%인 18만을 입국일자 해당월 1월과 2, 3월을, 즉 3개월간 x 18만원 = 5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 해서, 이미 LH 조사결과가 온 것을 확인했음으로 3월말까지 미지급금 12만원 x 3월 = 36만원을 추가 입금키로
- 정상적인 경우 주거급여 최대 30만원을 4월 부터 지급.. 4월 27일 출국하면 실제로 4,5,6월분까지 90만원 예상 (60일 추가 지급)

*) 복지과 (생계급여) = 매월 20일 = 26/03/20 .. 540,800원 입금됨

- 최대 생계급 1인 = 820,556원
- 여기서 기초연금 = 279,760원을 차감 ... 540,760원 즉, 540,800원이 지급됨 (03/20)
- 생계비 지급에 관해서 "시행령 제2조 2항 2호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에 관한 근거에 따르면,
"급여는 시군구의 보장 결정일이 속한 달 부터 개시" 라는 조항에 따라
나의 보장결정일이 26년 3월 9일임으로 3월부터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나는 신청달인 1월부터 기산이 된줄 알았는데.. 이런 규정이 또 나타났음

따라서, 주택급여는 입국일자의 해당월 즉 1월부터 (1월 25일 입국), 그리고 생계급여는 보장결정 달인 3월 부터 기준을 적용 -- 정말 개판 규정같음

*) 결론

생계급여는 규정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일이 언제인지는 무관하게 시청과 외부기관에서 조사하는 재정보고의 회신이 오는 한달까지 생각해 보면, 신청일에서 빨라야 1.5월 내지 최대 2개월까지 걸림
따라서, 앞으로 입국일자를 선정할 때, 이 시점을 잘 고려해 보면 최소 매월 10일 경에 입국하여, 1.5월 경과하며 월말이 되어 이 규정에 의해  한달치 생계급여 약 50만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음

예: 1월 10일 입국 신청 ... (1.5월후) .. 2월 말경 .. 이러면 해당 월 2월이 적용될 수 있음
가장 안전한 것은 월 초 5일 경쯤에 입국하여 바로 신청하면 다음 달 중순~말 사이에 확정이 된다고 예상되고, 되면 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보다  약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확율이 크다.

• Source : 17740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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