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 'W-4' 작성 까다롭다
부업·맞벌이 등 달라져
자녀·부양자 크레딧 변화
배당금 등도 기재해야
최근 공개된 내년도 직장인용 '원천징수 공제증명서(Form W-4)'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양식보다는 더 단순하고 명확해졌다는 국세청(IRS)의 설명과는 다른 셈이다.
기업들은 직원이 제출한 W-4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W-4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underpayment penalty)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정세법 시행 후 첫 연방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올해 환급액이 줄었다는 납세자가 많았던 이유도 개정세법에 따른 W-4의 업데이트와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준CPA 앤 어소시에트의 장 준 공인회계사(CPA)는 "W-4 작성시 가장 헷갈려 했던 보고 내용(filing status)들이 단순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내용들은 가상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수준의 세무 지식을 요하는 것이라 일반 납세자에게는 작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CPA와 VAC LLP의 윤형식 CPA와 함께 개정된 W-4를 단계별로 살펴봤다.
일단 W-4는 신규 세무양식과 작성 안내서(Instructions)가 각 1장씩 그리고 워크시트(1.2.3) 3장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스텝1
성명 소셜시큐리티번호 집주소 세금보고 상태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교적 쉽다.
스텝2
여기부터 본인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문제는 소득원 숫자에 따라 원천징수액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이다. 본업과 부업이 있는 경우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도 다르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스텝3
기존 양식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개정세법에 따라 17세 미만의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2000달러로 2배 증액됐다. 즉 17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 수에 따라 크레딧 액수를 계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일례로 10세와 11세인 자녀 둘이 있다면 4000달러를 적어 넣으면 된다.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부양자 세금크레딧(Dependent Care Tax Credit)도 계산해야 한다. 17세 이상의 부양자 1명당 5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는 17세 이상인 자녀(dependent child)와 부양가족(non-child relatives)으로 구성된다. 자녀가 학생이라면 최대 23세까지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가족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년으로 자녀보다 길다. 부양 가족에는 세대주의 친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 양부모 이복형제와 자매 조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스텝4
더 정확한 원천징수액 산출을 위해 다른 소득과 세금공제를 추가하는 옵션 단계다. 노후자금이나 배당금 등 임금 이외의 소득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개인 프라이버시인 다른 소득 정보를 굳이 고용주와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들과 상의해보는 게 유리하다.
"굳이 다른 소득원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올해 세금보고서에서 순소득세를 찾아내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4c(추가 원천징수액)란에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은 헷갈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CPA는 "더 납부한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벌금을 받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텝1만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원천징수액이 줄어 미납세와 벌금, 이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신규 W-4 작성을 위해서도 세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source : 156113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