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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형태, Inc 로 하나, 아니면 LLC 로 하나??

2010-02-06 2704
Sundance

Inc 로 하나, 아니면 LLC 로 하나


비지니스에 적합한 회사형태는 주식회사일까요, 유한책임회사일까?

당신의 비지니스를 오너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당신이 결정했다고 – 비록 비지니스의 법인화가 좀 더 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 가정해 본다면 당신은 기본적인 두가지 형태의 법인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미 검증된 주식회사이고, 또 하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입니다. 어떤 형태의 법인이 더 나은 것일까요? 모든 비지니스에 적용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바람직할 경우

대부분의 스몰비지니스들에게는 비교적 단순하고 유연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비지니스가 가령 부동산 같은 – 그 가치가 상승하기 쉬운- 재산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때때로 C 코포레이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와 그 주주들은 그 회사의 재산이 팔리거나 그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그동안 증가된 재산에 대해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와 주주 모두 과세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의 주인들 (멤버라고 불리우는)은 이러한 이중과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책임회사는 그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은 멤버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바람직할 경우

하지만, 유한책임회사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몇가지 요소들이 주식회사형태를 더 바람직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 당신의 비지니스에 많은 투자자들을 기대하거나 혹은 대중으로 부터 자본을 끌어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만일 당신이 몇명의 투자자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들이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비지니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유한책임회사가 잘 맞는 형태의 법인인 반면에,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는 잘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만일 당신이 잠재적인 투자자들로 부터 그들의 부분적인 비지니스소유권의 물질적 증거로 간주되고 있는 주식보유증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잠재적 투자자들로 부터 심리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당신의 비지니스 형태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 당신이 소유주들에게 광범위한 부가급여(Fringe benefit)를 제공하고 싶을 때. 당신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당신은 주식소유자(owner)이자 동시에 피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는 당신을 고용해서 당신을 사장으로 일하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부가급여를 또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의료비용의 직접지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러한 부가급여 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피고용인에게도 과세 가능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매혹적인 특징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의료보험부분만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며, 멤버들에 대한 다른 부가급여도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당신이 주요 피고용인에게 스탁옵션이나 주식보너스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그들을 붙잡아두고 싶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피고용인에게 멤버쉽 인터레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어색하고 피고용인에게 덜 매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피고용인들에게 당신의 비지니스에 대한 일정의 소유권을 제공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유한책임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코퍼레이션이 바람직할 경우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es)때문에 S 코퍼레이션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들은 더 많이 세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영업자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피고용인의 월급에서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2006년의 경우, 고용주들은 종업원 연봉의 처음 $94,200 에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으로 7.65%를 공제하게 되며, $94,200 이상의 연봉금액에서는 메디케어 세금으로 1.45%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고용주는 똑 같은 금액을 더해서 IRS로 그 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금액은 총 연봉중에서 처음의 $94,200에 대해서 15.3%, 그리고 $94,200을 넘는 연봉에 대해서는 2.9%의 세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당신은 IRS가 똑 같이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총 금액중 $94,200에 대해서 15.3%의 세금, 그리고 그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똑 같이 2.9%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세금입니다.

S코퍼레이션의 자영업자 세금에 관한 규칙은 명확합니다. S코퍼레이션의 주주로서 당신은 당신의 월급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세금을 내야하지만, S코퍼레이션이 벌어들인 이익이 자동적으로 주주인 당신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당신의 S코퍼레이션 주주로서의 수익이 2005년 $100,000이고, 당신의 그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연봉이 $65,000이라면 당신은 그 $65,000에 대해서 자영업자세금을 내셔야 되지만, 나머지 $35,000에 대해서는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영업자세금은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의 전 수익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멤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애매합니다.

연방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않고 무기한 홀드하고 있는 IRS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IRS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한책임회사 멤버의 전 수익에 대해서 자영업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오너(멤버)가 한 회계년도에 500시간이상 비지니스에 참여하는 경우.
• 오너가 얼마의 시간을 일하던지에 관계없이 그 유한책임회사가 건강,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보험계리부문, 혹은 자문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어느 유한책임회사의 멤버가 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경우.

IRS가 유한회사의 소유주(멤버)들에 대한 세금규정을 명확히 하기전까지는 당신은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로서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수익에 대해서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들 보다 S코퍼레이션의 주주들이 (자영업자)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러한 세금혜택이 유한책임회사의 다른 장점들 - 덜 복잡한 회계처리, 경영구조 또는 수익및 손해부담 방법에서의 유연성 – 을 상쇄할 만한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source : 130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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