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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비자심사 시행 3년 연장

2017-11-25 1808

▶ 5년간 해외여행 5년간 SNS 활동 기록 제출 의무화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 시행이 3년 더 연장된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사용 연장안을 11월 27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DS-5535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연장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OMB 승인이 확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극단적 비자심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OMB는 DS-5535 양식에 대한 긴급 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국무부가 운영 기간을 3년 더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부는 “보충질의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대사관에 보충질의에 답변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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