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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건당 최대 15만불 배상…추방 대상도

2009-11-27 2341
김한신

신속한 절충이 해답

Q. 보석과 악세서리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디자인 회사의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저희 가게에서 A회사가 저작권(Copyright)으로 등록한 디자인 제품의 모방제품을 팔았다며 제품당 15만달러를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따르면 형사상 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귀하의 가게에서 A디자인 회사의 저작권 등록 제품의 모방품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판매하셨다면 A 회사측 변호사의 편지대로 실제 최대 15만달러까지도 배상할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까지 맡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A 회사측과 협상을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A 회사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 경비를 물어주셔야 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심각한 체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대해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타인의 지적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지적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특허(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세가지로 나뉩니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는 고의적 침해를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모방품인지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나 타인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도용한 경우는 형사상 책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은 저작권 소유자의 피해액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귀하의 가게에서 판매한 A회사 모방품 때문에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Copyright Act)과 공정거래법 (Unfair Competition 15 USC 1125)등에 따라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위반 사항당 최대 15만달러까지 배상을 해야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최대 15만달러이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가 다 배상액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금액 계산이 위반 사항당 건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승소했을 경우 A 회사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 경비까지 물어줘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형사상 판결을 받게 되면 체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권자는 제외 되지만, 영주권자나 기타 E-2 신분 등의 비시민권자들이 저작권과 같이 지적 재산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형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러한 종류의 죄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라고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A 회사 입장에서는 가게들보다 모방품 유통업자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나 경로를 찾도록 A 회사에 협조를 하신다면 A 회사로부터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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