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드론 날리다 살림 날린다
1LB 드론 보험료 연 200~250달러, 0.5 파운드 이상 FAA 등록 의무
드론을 선물로 받았다면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 남성이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날리고 있다.
올해 연말 산타가 트리밑에 가져다 놓은 선물 박스 중 약 120만 개는 '드론'이었는데 이중 상당수는 등록과 보험 구입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방항공국(FAA) 규정에는 0.5~55파운드 무게의 드론은 무조건 관련 부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8월 29일부터 이러한 등록 규정이 시행됐다. 소유자 기준으로 여러 대를 동시 등록할 수 있으며, 3년간 등록비는 5달러다. 문제는 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최대 2만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미국내 등록된 드론의 소유자는 57만7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드론들이 남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
비상업용 즉 '개인적인 레저용'으로 날리는 드론이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엔 집의 주택보험으로도 커버가 된다.
하지만 결혼식 촬영, 주택 및 자연 촬영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커버하는 상업용 드론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드론 보험은 드론 종류, 가입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1파운드 무게 정도의 드론은 1년에 200~250달러 수준이다. 일부 모형항공기 동호회 또는 아카데미 그룹에 가입하면 모임에서 보험(최대 250만 달러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기도 하다. 물론 멤버십 비용 80~100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론 제조 선두업체로 꼽히는 DJI는 사이트를 통해 "미국내 판매 제품 중 해당 규격인 제품들은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즐기려면 보험도 권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레저용 드론 동호회로 현재 1800여 명이 가입한 'LA/OC 드론 유저그룹'은 회원들에게 등록은 물론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편 드론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드론 등록 방법
연방항공국 웹사이트(https://www.faa.gov/uas/getting_started/)를 방문해 등록 해당 재원과 조건들을 확인한 뒤 연결된 등록 링크(https://registermyuas.faa.gov/)에서 등록하면 된다.
▶드론 보험 구입
서치엔진에서 '드론 보험(Drone Insurance)'을 검색하면 대형부터 중소형 보험사까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갖고있는 주택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소폭의 할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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