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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

2016-10-21 2007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하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두 신청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상표 위조, 문서 위조, 뇌물, 탈세 등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는 자동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일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일 년을 초과한다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여타 나라에서 행해진 범죄도 포함되고 이민과과 인터뷰시 신청자의 자백이나 체포 기록을 통해서 이민관이 위 범죄가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범죄가 행해졌으며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났을 경우와 단순 절도, 예를 들면 5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은 장애 요인은 아니나 상습적인 음주운전 기록은 두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3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은 두 신청을 모두 기각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범죄 기록 말소를 통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해 보려고 하나 이민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 기록 말소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범죄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 기록 말소가 이민법 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전과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신청 상에서 범죄가 이민관에게 발각될 경우 신청인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형량이 일 년 이상 부가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범했을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미국을 입국한지 5년이 지나서 범한 중범죄로는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범죄를 두 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바로 추방됩니다. 따라서 중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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