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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ATCA' 8일 발효…금융정보 교환 언제부터?

2016-09-19 1656

한미 FATCA 협정 체결…당초(9월)보다 정보교환 늦을 듯 정부 "미국과 과세자료 교환 시기 다시 협의해야…"


해외에 재산을 숨긴 역외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해 미국과 맺기로 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안이 국회의 벽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9월 7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로써 이 협정은 8일을 기해 발효됐다. 이 같은 조치로 미국에 고액 예금을 보유하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모두 한국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이 조세조약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다. 양국이 지난해 6월 FATCA 협정에 서명한 이후 우리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7월)됐으나,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는데 대한 의견 불일치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양국은 2014년 기준의 금융정보를 이듬해인 2015년 9월에 교환할 계획이었다.

협정 비준 시 한국은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약 1만1000원)을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에 개설된 5만달러가 넘는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넘겨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세조약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더 유예시켜 2014년과 2015년 기준의 2개년 치 자료를 올해 9월까지 주고받도록 협의했다.

문제는 이 협정에 대한 국회의 반응이 냉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금융정보 교환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국내 금융회사가 '세금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FACTA를 통해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길 금융회사는 미국에서 투자해 얻은 배당, 이자 소득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에게 피해가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국회가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ACTA협정 체결국이 되면서 논란은 사그라 들었다.

쟁점은 우리 정부가 미국 국세청에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를 언제 넘기느냐다.

정부는 당초 9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금융정보 교환 시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미국과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재협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FACTA협정 체결국이 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는 어렵다"면서 "2개년치만 가지고 올해에 교환할 것인지, 내년 9월 3개년치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내 과세자료를 교환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source : 1300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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