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회복' 이렇게 하세요
국적회복 신청은 본인이, 최종 허가에 6개월 걸려
"한국 국적회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꼭 한국에 머물 필요는 없다."
복수국적 설명회에서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영사는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한국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배 영사는 "국적회복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이라며 "국적회복 절차가 끝나면 투표권과 기초 노령연금, 지자체마다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다뤄진 한국 국적회복 절차의 요약.
1. 국적상실
미주 한인이 시민권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위해선 우선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두 접수 가능하다.
2.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가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하려면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이 필요하다.
외국국적 동포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의 해외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동포거소 신고증은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미 시민권 취득으로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대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가 대신 신청할 수 없다.
4. 국적회복 허가서 발급
모든 절차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는 일이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게 된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도 있다. 통지문을 받은 후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 허가서 기재 내용의 작성 여부와 오류 내용을 확인한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개정 국적법은 해외국적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정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한다.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서약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작성한 서약서는 필요 서류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6. 주민등록 신청
마지막 단계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받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와 필요 서류를 챙겨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주민등록 신고 후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한국 여권은 주민등록 신고 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기까지는 각각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처음에 받은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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